서울시 청년수당 심사 및 예비 선정자 발표, 청년수당 사전교육 및 1회차 지급일



서울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기개발과 구직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청년수당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재신청 가능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학력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


단, 재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유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 방법


2025년 청년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10:00 ~ 3월 13일(목) 20:00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해당 시), 병적증명서(해당 시) 등



청년 수당 선정 및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


4.3 (목) 18:00

예비 선정자 확인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수당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사전 교육


청년수당 참여자는 사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안내책자 다운로드)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 선정사는 최종적으로 미 선정 되니 필히 개설, 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청년 수당 1회차 첫 지급일


4.29일 월요일 예정
매월 29일 지급 예정이나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수당 지원금 사용 방법 


지원금은 지정된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하며, 구직활동비, 교육비, 교통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현금 사용 가능여부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 한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그 증빙 자료를 2025년 12.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음 특정항목에 부합시 가능


  • 주거 : 전세, 월세, 주거 관리비, 주거관련대출

  • 생활 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 학자금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유흥, 사행성 업종, 투자, 저축, 해외 사용 등은 제한되며, 현금 인출이나 송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므로 주의)


 

 


청년수당 재신청 가능 여부


청년수당은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모집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데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을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청년수당을 받으면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3: 일부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청년수당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4: 교육비, 교통비, 생활비, 구직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 해외 결제, 투자,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5: 청년수당 지원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원칙적으로 현금 인출 및 송금은 금지됩니다. 다만, 일부 필수적인 항목(전·월세비, 공과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은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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